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로복지넷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장례비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근로복지공단 대출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격조건이 절대 까다롭지 않고,
직장을 다닌다면, 특히 중소기업이시라면
더욱 자격조건에 부합하실겁니다.
그래서 쉽게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을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무작정 대출을 진행하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대출상품의 용도가 있듯,
자신에게도 확실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은 대출일뿐,
나중에 꼭 다시 돌려줘야하는 대출금액입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니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에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부터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중에
혼례비를 예로들어서
자격조건과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에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여야 하며, 월 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입니다.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중 혼례비의
금리부분은 연 2.5%입니다.
아주 저금리로서,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대출기간
1년 거치하여 3년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하도록 합니다)
융자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에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융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제한이 되는 경우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는 신청제한 입니다.
2.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의
회수 결정된 자는 신청제한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중 한 가지 및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에 혼례비 대출상품말고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