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살펴보아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간단히
알려드리고 수급기간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가 실직을 하였다면
재취업을 하기까지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답니다.
실업으로 인해 가정의 불안정 또는
생계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기회랍니다.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겠죠?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회사가 폐업 혹은 도산했거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근로자가 해고당했을때.
2.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때
3.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했을때.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
부당한 대우, 질병, 통근상 사유등으로 인해
이직을 하였다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어렵지 않죠?
그리고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업신고를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하는 수급기간의 안내정보를 보면.
나이에 따라서 또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였습니다.